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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후원 방법 총정리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지지하는 후보를 돕고 싶으신가요? 정치후원금 기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한 소중한 참여 방식입니다. 아래에서 후보자에게 후원하는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정치후원금이란?
정치후원금은 개인이 정당 또는 정치인을 후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말하며, 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어 부정 없이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2. 후원 가능한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통령선거 후보자 개인 후원회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give.go.kr)에서 각 후보자의 후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후원 방법
1) 온라인 기부
정치후원금센터(give.go.kr)에 접속하여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접속 후 ‘후원금 기부하기’ 클릭
- 본인 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등)
- 후원 대상 후보자 또는 후원회 검색 및 선택
- 기부금액 입력 및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2) 카드 포인트 기부
일부 카드사 포인트를 활용하여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 아름인(arumin.shinhancard.com) 사이트에서 가능
- 롯데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기부 메뉴 선택
3) 계좌 이체 (기탁금 기부)
후원회가 없거나 후원금이 아닌 기탁금 형태로 기부하고 싶다면 중앙선관위나 각 시·도 선관위의 지정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예시: 대구 = 농협 301-0194-1013-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송금 시 예금주명 확인 필수!!






4. 기부 한도 및 세액공제
- 후원금 한도: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후원 가능 (대선 후보자)
-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초과금의 15% 세액공제
- 3,000만원 초과: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5. 주의사항
- 외국인 및 법인·단체는 후원 불가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후원금 기부 불가 (기탁금은 가능)
- 타인 명의 기부 또는 허위 명의 기부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






6. 마무리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에 공감한다면,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그 뜻을 실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깨끗한 정치, 건강한 선거문화는 유권자의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포스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